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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39세 대상…1인당 3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27 16:49:10
  • 최종수정2020.04.27 16:49:10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는 15억 원(도비 6억 원, 시·군비 9억 원)이 투입되며, 1인당 1회에 한해 3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 5천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정부·도·시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사업 참여자 △고교생·대학(원)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수준, 미취업 기간 등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시·군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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