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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학생수 줄어도 1면 1초등학교 유지

학교폐지 최소화…분교장으로 남겨
지역주민 등 학교구성원 의견 존중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등 기준 발표

  • 웹출고시간2020.04.27 15:36:10
  • 최종수정2020.04.27 15:36:10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도 1개 면(面)지역에 최소 1개 초등학교가 유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폐지를 최소화하면서 분교장 형태로 남겨두는 방안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육성·분교장개편기준'을 27일 발표했다.

발표된 기준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학교통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학교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는 면·벽지 지역 초·중·고 5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지역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이다. 다만, 학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학교통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1개면 지역에 분교장을 포함해 최소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학교로 통합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 3학년만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학교 이전재배치는 이미 발표된 '지역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처럼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해 추진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은 학생수 대비 시설 투자가 과다하고, 통합 후 학생수 감소로 지속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교장 개편은 직전 연도부터 3년간 학생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최초로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학교를 유지하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기준에 따라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학교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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