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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서 온실가스 '컨설팅'한 세종 환경단체 활동가들

시민 세금으로 받는 직원 봉급은 계약 내용보다 더 많아
세종시 감사위 3개 법정 환경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 웹출고시간2020.04.27 12:59:44
  • 최종수정2020.04.27 12:59:44
ⓒ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충북일보] 세종시내 일부 법정 환경단체가 세종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환경분야 법정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위원회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5년 간 세종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해 시정·주의·문책 등 13건의 조치를 하고, 2건(133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서 돈을 되돌려 받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한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직원 A· B 씨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보고서 작성에 54회·24회씩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활동비 명목으로 26만여 원과 37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특히 활동가(컨설턴트) 22명은 일반 가정이나 상가·학교 등을 방문하는 대신 자신의 집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지역 3개 법정 환경단체가 최근 5년간 세종시에서 받은 보조금.

ⓒ 세종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이들 가운데 13명은 총 18만여 원의 활동비도 받았다. 위원회는 "사업 지침 상 자택(自宅)을 사업장으로 컨설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컨설팅의 정의를 고려할 때 자택 진단 컨설팅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보용으로 시민들에게 나눠 주도록 돼 있는 기념품(멀티탭)도 실물과 증빙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부터 매년 '생물다양성 대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사 수익금을 누락한 채 세종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익금 적립과 집행도 부적절하게 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각각 사무처(국)장 봉급을 계약서 내용보다 매월 4만·5만 원씩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원휘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가 세종시에서 최근 5년간 받은 보조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억5천300만 원 △친환경생활지원센터 6억 원 △기후환경네트워크 4억7천400만 원 등 모두 17억2천700만 원에 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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