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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7 11:18:15
  • 최종수정2020.04.27 11:18:15
[충북일보] 증평군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 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증평군에 불복청구 접수 시 대리인 선정을 함께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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