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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정밀조사 실시

5월 29일까지 진행. 피해 농가는 반드시 관할 읍면에 기간내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0.04.27 10:17:22
  • 최종수정2020.04.27 10:17:22

영동군농정과 직원들이 관내 과수농가를 방문해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4월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개화기 과수와 농작물에 저온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개화기 때 시작된 저온피해 현상이 확인이 어려워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실이 시작되는 5월 초부터는 피해확인이 눈으로 드러남에 따라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작물 저온피해는 4월 27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가의 신고를 거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들은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어업 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복구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온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생육 관리를 잘할 경우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과학영농을 바탕으로 맞춤형 농가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대책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부담 보조율을 90%까지 상향조정 지원중이며 각 읍·면 농협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해 농가는 반드시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1년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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