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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 휴업보상금 접수

  • 웹출고시간2020.04.26 15:31:25
  • 최종수정2020.04.26 15:31:25
[충북일보]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중단 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청주교육지원청에 마련했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연속휴업 또는 10일 이상 불연속 휴업에 참여한 업소로,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다. 휴업보상금 신청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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