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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속 불법 현수막 난무

보은읍 28일부터 대대적 정비 계획

  • 웹출고시간2020.04.26 14:48:19
  • 최종수정2020.04.26 14:48:19

보은읍사무소 단속요원이 시가지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 보은읍
[충북일보] 보은읍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고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들어간다.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보은읍 일원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28일부터 집중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전단, 벽보 등으로 적발 즉시 철거할 계획이며 상습·다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은읍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시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보은읍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속이 느슨해지자 불법 광고물이 지역 곳곳에 나붙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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