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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42억원 지원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점포당 40만 원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 웹출고시간2020.04.26 14:17:57
  • 최종수정2020.04.26 14:17:57

충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현금 40만원씩 고정비용이 지원된다.(사진은 재래시장 모습)

[충북일보] 충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현금 40만원씩 고정비용이 지원된다.

충주시는 2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확보한 예산은 42억 원이다.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소가 충주이어야 하며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만 신청 자격이 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 일반 업소는 5인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유흥 또는 사치성 업체,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이 없는 업체, 운수업체 등 코로나19 특별 지원을 받는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고정비용 지원 신청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일을 제한하기로 했다.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민원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도비와 시비를 4대6 비율로 매칭해 고정비용 지원 사업비를 마련했다"며 "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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