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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 웹출고시간2020.04.23 16:15:46
  • 최종수정2020.04.23 16:15:46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디에스컨설팅이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원구는 지난해 11월 5일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시설 건축허가건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에 소각시설이 과도하게 밀집·운용돼 주민 건강 및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데다 최근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처분이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청원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은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은 공익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원고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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