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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2 16:39:09
  • 최종수정2020.04.22 16:39:09
[충북일보] 송유관을 뚫어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B씨 등 공범 5명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을 지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해 3개월여간 18회에 걸쳐 석유 7만9천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대형탱크에 석유를 실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일당이 훔친 석유는 시가 1억4천400여만 원어치에 달했다.

범행 직후 검거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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