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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신고 후 위법행위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22 11:08:18
  • 최종수정2020.04.22 11:08:18
ⓒ 제천소방서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있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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