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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 구멍' 어쩌나

유흥·체육·종교·학원 등 속속 영업재개
두루뭉술 방역지침 혼선… 감염 우려
충북도·청주시도 세부 지침 놓고 고심

  • 웹출고시간2020.04.21 20:24:39
  • 최종수정2020.04.21 20:24:39
[충북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권고가 해제되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유흥·생활체육·종교·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전환했다.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던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조처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유흥시설 등 40종이 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재개 수칙을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할 계획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배치' 등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별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이용정원, 이용자 동선관리, 이용자 발열·증상 관리 등 감염예방 관리 방안도 담긴다.

하지만 야외가 아닌 밀폐된 실내공간의 경우 방역지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보건당국도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에 있어 애초에 자연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어 고민인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두루뭉술한 방역지침이 혼선만 빚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도 고심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정부의 운영재개 수칙을 따를 계획이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세부 방역지침을 세워야 하는 까닭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의 지침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수적인 태도는 유지하되 일부 실외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며 "세부 지침은 추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지만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실내밀집 △실내분산 △실외밀집 △실외분산으로 구분해 일부 실외 분산 시설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실내밀집·실내분산 시설의 경우 우선 운영제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흥·종교시설은 정부가 발표하는 운영재개 수칙에 따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하는 시설은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물과 문암생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개방이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이 지켜야 한다.

문암생태공원 내 쉼터의 경우 기존처럼 간격을 유지해 띄어 앉기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공원 시설 중 실내나 밀집 시설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두꺼비·맹꽁이 생태문화관, 문암·미래지 캠핑장과 바비큐장은 오는 5월 5일까지 폐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주(34·청주시 청원구)씨는 "정부가 촘촘한 방역지침을 마련한다 해도 유흥시설 등 밀폐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발열 체크, 출입자 기록 등의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느슨한 방역지침이 적용된 상황에서 대거 운영이 재개되면 집단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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