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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사례집 및 청렴 책자 발간

공직사회 적극행정 및 청렴 분위기 조성

  • 웹출고시간2020.04.21 11:33:16
  • 최종수정2020.04.21 11:33:16

제천시가 전 직원에게 배포한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책자와 청탁금지법 등을 담은 안내책자.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 등을 담은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책자를 발간해 소속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의미,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수록했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에는 그동안 제천시가 추진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업무개선 등 3건의 사례와 타시·군의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어 소속 공무원 들이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0년 청렴도 1등급 도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책자를 포켓형으로 1천200부를 제작해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전 직원들이 업무추진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과 청렴 포켓형 책자 제작으로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청렴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은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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