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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청주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명퇴길 열리나

시, '예술감독' 통칭 등 개정 조례안 시의회 임시회 제출

  • 웹출고시간2020.04.19 15:54:47
  • 최종수정2020.04.19 15:54:47
[충북일보] 청주시가 20년 이상 근속한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이 명예퇴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28일 열리는 5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준해 보장하는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관련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는 고령화한 단원에게 명퇴 선택권을 주고, 신규단원 위촉을 통한 선순환과 함께 퇴직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예술감독 등을 제외한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고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했다.

상임단원은 외부 공연 출연 전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따른 단원을 재위촉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상임안무자는 '예술감독'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1일~2월 20일 해당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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