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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종업원 때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조폭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4.19 15:08:18
  • 최종수정2020.04.19 15:08:18
[충북일보] 술집에서 이유 없이 종업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커피포트로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그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종업원도 유리컵으로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폭행당한 종업원들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충북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공갈죄 등으로 형을 살다 지난 2016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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