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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본격화

시, 일몰제 대상 2만2천㎡ 실시계획인가 신청
90억 투입… 토지주 요구땐 추가 매입 계획

  • 웹출고시간2020.04.19 15:48:25
  • 최종수정2020.04.19 15:48:25
ⓒ 네이버지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중 유일한 산업단지인 흥덕구 복대동 일대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녹지시설은 65곳 97만611㎡다.

시는 이 가운데 흥덕구 복대동 266-19 일대에 완충녹지 1호를 조성하기로 하고, 2만2천604.8㎡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는 전체면적 6만7천492㎡에 274억 원을 투입해 완충녹지로 조성하려 했으나 토지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면적을 축소했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완충녹지 1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보상비 70억 원과 조성비 20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들여 사업을 본격화한다. 면적 축소에 따라 사업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대로 2년 내에 보상을 완료한 뒤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은 앞서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대동완충녹지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녹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음에도 시는 완충녹지를 유지해 다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실제 완충녹지 1호 토지주들은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완충녹지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실효하면 토지주가 건축할 수 있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완충녹지 1호를 1단계(2020~2023)에 포함했다.

그러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완충녹지가 후순위로 밀렸다.

배후의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는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부지는 산업단지 일대여서 특히 완충녹지의 중요도가 높은 곳"이라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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