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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소송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군, 건설비 분담 및 유지관리비 부담 못해

  • 웹출고시간2020.04.19 13:09:35
  • 최종수정2020.04.19 13:09:35

단양 수중보 건설로 수량이 풍부해지며 새롭게 운항을 시작한 단양호 유람선.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비 부담 공방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 협약과 관련한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군은 수중보 준공을 목전에 둔 2018년 1월 전체 건립비 612억 원 중 6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 분담금을 결정했으나 군의 시각이 바뀌며 소송까지 이어진 것.

협약서에는 '국토해양부가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단양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군과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특히 군은 수중보 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1·2심을 통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보와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으며 최초 소송 직전까지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을 보였다.

소송으로 인한 준공은 지연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며 상류에 적정수위가 유지되는 등 유람선 운항 재개는 물론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은 달성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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