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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
오는 7월 2일까지 해당 사업장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20.04.19 13:22:45
  • 최종수정2020.04.19 13:22:45
[충북일보] 음성군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환경규제에 나선다.

음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음성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이에 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원을 규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기존 관련 시설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신규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인 오는 7월 2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재순 군 환경과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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