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4.15 20:59:35
  • 최종수정2020.04.15 20:59:35
[충북일보] 제천경찰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A(6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여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A씨를 제지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상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명령에 불응할 시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