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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20일부터 지급, 출생년도 끝자리 맞춰 주소지 읍면동 방문

  • 웹출고시간2020.04.15 11:35:43
  • 최종수정2020.04.15 11:35:43

충주시청 전경.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4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천700여 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안내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집중 교부 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및 혼잡예방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적용되는 5부제(요일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27일부터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4개월 지급총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한편, 시는 4개월분을 한 번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길형 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5부제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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