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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둘러싼 논란… "너무 가혹" 여론 여전

사망·상해 시 특가법상 처벌 수위 ↑
내비 업체들 우회 서비스 제공 예정
"갑자기 튀어나오면…" 개정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20.04.14 20:46:48
  • 최종수정2020.04.22 17:48:51

14일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하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법안인 일명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경찰청이 직접 관련 사고에 대해 챙기겠다는 설명까지 내놨지만, 여전한 모양새다.

지난 8일 오후 7시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6)군이 B(41)씨가 몰던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였으나 피해자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만 13세 미만 아동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안이다.

정확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민식이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30㎞로 하향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경우 시속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된 특가법상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부터 단속하라"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다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일부 운전자들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진입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20여건이 게시됐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SKT T맵내비·카카오 내비·네이버 내비 등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즉, 경로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3%(99건→66건) 감소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소에 1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논란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고조사와 법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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