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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사일반산단 조성 '산 넘어 산'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된 국사산업단지㈜
시 상대 가처분·행정소송… 주민도 "소송 불사"
서약서 압박 등 행정력 부족 '市 책임론' 제기도
6월까지 시행자 미지정 땐 산단계획 승인 취소

  • 웹출고시간2020.04.13 20:35:24
  • 최종수정2020.04.13 20:35:24
[충북일보]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법정 공방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 당한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를 상대로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낸 데다 일부 주민이 시를 상대로 피해에 따른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국사일반산단 사업 시행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으나 참여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사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총 사업비 2천129억7천200만 원을 들여 95만6천229㎡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은 국사산업단지㈜가 장기간 개발을 추진하지 않자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마감한 재공모에는 9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사산업단지㈜가 반발하면서 시의 사업 재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1월 17일 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국사산업단지㈜가 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청주지법은 이달 1일 가처분 사안을 심문한 뒤 7일 시의 보충서면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하나 둘씩 포기 의사를 밝혀 왔고, 시의 사업 재추진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모두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이 서약서 역시 업체들이 사업에서 발을 빼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년 가까이 산업단지 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시가 사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피해에 따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4년여간 여러 이유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다"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주시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시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오는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국사산업단지㈜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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