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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완화·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실천 일거양득

1천만 원 미만의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20.04.13 10:42:13
  • 최종수정2020.04.13 10:42:13
[충북일보] 옥천군은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1천만 원 미만의 금액도 고령자 및 영세농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시불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에 옥천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와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1천만 원 미만의 조정금도 최대 1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 7명, 1억2천900만 원에서 57명, 3억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재정 종합민원과장은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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