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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12 15:10:32
  • 최종수정2020.04.12 15:10:32
[충북일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보조금의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보은군청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블루베리 농사를 그만뒀지만, 2017년까지 계속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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