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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사전 투표 10~11일·본 투표 15일 비상근무 총력

사전투표소에 이틀간 616명 배치
용지 운반 73개 노선에 292명 투입
본 투표날에는 1천10명 경계작전

  • 웹출고시간2020.04.09 17:56:26
  • 최종수정2020.04.09 20:40:35
[충북일보]충북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비상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11일 사전 투표와 15일 본 투표 기간 공정한 투표와 우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사전 투표 기간 충북지역에는 모두 154개소의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다.

경찰은 사전 투표소마다 2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이틀간 모두 616명의 경력을 투입한다. 112연계순찰도 펼친다.

사전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73개 노선에 각 경찰관 2명 등 모두 292명을 투입해 합송 회송작전을 진행한다.

충북지방경찰청 등 선거경비상황실 13개소에서는 574명의 경력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본 투표가 진행되는 15일에는 도내 505개소의 본 투표소에 1천10명의 경력이 투입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112연계순찰 및 타격대·신속대응팀 출동대기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투표소 내·외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담당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개입할 예정이다.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들은 공직선거법 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따라 투표소의 질서가 심각하게 문란해 공정한 투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 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상으로도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할 시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폭력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엄정하고 깨끗한, 모두 안전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경비작전을 펼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도 유의사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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