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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특정계층에 461억 원 특별 지원

영세소상공인·휴직근로자와 실직자 등 8개 분야에 자금 투입

  • 웹출고시간2020.04.08 18:03:54
  • 최종수정2020.04.08 18:04:26
[충북일보] 충북도는 경제회복 3단계 대책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도민들에게 461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당초 우리 도가 계획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으로 통합 대체해 국·지방비 포함 3천753억원으로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에 총 461억 원(도비 40%, 시군 60%)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제회복 3단계 대책은 먼저,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업체당 40만 원씩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7만2천개 업체로 추산된다.

또한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 8천127명에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개월 간 월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고 실직자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3개원 간 월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한다.

개인·법인택시·전세버스 운전기사 등 운수업체 종사자(8천546명)들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승객이 감소한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2천178명)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5천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제공한다.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천500여 농가에 가구당 30만 원을,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 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급하고,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 총 7억1천만 원을 지급한다.

끝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3천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 30만 원을 지원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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