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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7 17:31:09
  • 최종수정2020.04.07 17:31:09
[충북일보] 농지를 불법 임대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상 농지를 매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고, 직접 경작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일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3선으로 당선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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