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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15일→6개월로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경제 형편 어려워짐에 따라

  • 웹출고시간2020.04.07 17:48:22
  • 최종수정2020.04.07 17:48:2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종시가 4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을 15일에서 6개월로 크게 늘린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신도시 나성동 건설 현장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8일부터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증·개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돼 강제금을 부과받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은 부과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돈을 내면 된다.

하지만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 건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당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면적과 적용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상적 납부 기한은 15일이다. 세종시의 2015~19년(5년간) 부과 실적은 총 890건에 18억 2천만 원(건당 평균 204만 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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