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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 인하

8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
1천만원 대출 경우 연 48만1천원 절감

  • 웹출고시간2020.04.07 13:50:33
  • 최종수정2020.04.07 13:50:33
[충북일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가 8일부터 인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해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약관(환급금)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9.8% 대출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1천 원(98만 원→49만9천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30일까지(최소 3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앱(App),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신청 고객 중 200명은 추첨을 통해 경품(쌀 5㎏)이 증정된다.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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