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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기회 잡으세요'
360만원 저축 3년 뒤 1천440만원 수령

  • 웹출고시간2020.04.07 11:07:33
  • 최종수정2020.04.07 11:07:33
[충북일보] 보은군이 근로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근로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보태 3년 뒤에 1천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근로청년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득활동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갖기 사업을 진행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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