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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6 17:12:29
  • 최종수정2020.04.06 17:12:29
[충북일보] 이유 없이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새벽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방지다', '보일러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해놓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B씨를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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