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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밀검사 확대시행 부작용 속출

7월 3일부터 제천·단양 등 도내 5개 시·군 적용
검사업계 규격 막대한 비용...농촌 노후차량 걱정

  • 웹출고시간2020.04.06 18:01:31
  • 최종수정2020.04.06 18:01:31
[충북일보] 환경부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며 업계는 물론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외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운행차량 종합검사를 정밀화 한다.

우선 지난 3일 기준으로 경기도 11개 시와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11개 지자체가 종합검사 확대 및 경유차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며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3일부터는 부산(기장군)과 대구(달성군) 및 세종시를 포함한 충북도 내 5개 시·군이 정밀검사 확대지역으로 적용된다.

충북도는 충주시를 비롯해 제천시와 단양, 진천, 음성군이 포함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충북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지역 검사정비 업소에 공문을 보내 정밀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요청했다.

조합은 대기관리 지역인 5개 시·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정밀검사를 전면 시행한다며 관할 관청의 조례 개정 및 관련문서 하달 시 즉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정비 업소가 정밀검사를 위한 시설 규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으로 규격에 맞는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인구 20만이 조금 넘는 충주시는 물론 14만이 되지 않는 제천시, 10만여 명의 음성군, 8만여 명의 진천군, 3만여 명의 단양군이 포함되며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당초 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소규모 지자체까지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정밀검사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인 이들 지자체의 농촌은 심각한 타격마저 예상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작업용 차량이 정밀검사가 시행될 경우 거의 모든 차량이 불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도시가 있는 충주시와 혁신도시 및 많은 산업단지로 인한 음성·진천은 둘째 치고 제천과 단양의 확대지역 선정은 더욱 의외라는 반응이다.

시멘트 및 석회석 등 다양한 광업활동이 이뤄지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같은 시멘트사가 운영 중인 강원도 동해시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검사 선정 자체부터 안내시기까지 너무 무리한 확대시행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법 적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충북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해당 지자체 또한 이렇다 할 대책이나 대안이 없어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해당 법령의 개정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적용 시기까지 3개월이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오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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