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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진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돌봄쿠폰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06 11:24:34
  • 최종수정2020.04.06 11:24:34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23억 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아동돌폼쿠폰'을 제공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5천8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전자바우처는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보육료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40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기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매장을 제외하고 지역 내(도내)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4월 중으로 복지부와 카드사에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카드 미소지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641-541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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