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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6개 시·군 '대기질관리권역' 지정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포함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목표
중부권 도심·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2조7천725억 원 투입

  • 웹출고시간2020.04.05 15:22:07
  • 최종수정2020.04.05 15:22:07
[충북일보]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도내 6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69개 시·군)이 권역으로 묶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중부권에서는 도내 6개 시·군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14개 시·군, 전북 3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중부권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17㎍/㎥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중부권 평균농도인 26㎍/㎥보다 9㎍/㎥ 낮은 수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중부권에 모두 2조7천725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저공해차 전환 확대 △비산먼지 저감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대기질 개선목표가 달성될 경우 인체 위해성 저감 효과와 건강 개선에 따른 1조6천173억 원의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연동해 충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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