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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으로 임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부담 덜어
직접적 피해지원으로 약 6억 원 이상의 지원효과 발생

  • 웹출고시간2020.04.05 13:17:34
  • 최종수정2020.04.05 13:17:34
[충북일보] 제천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2020년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된 직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당초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해 산출하던 임대료를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된 요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시유재산을 임대한 사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 전원이다.

피해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약 6억2천여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이 같은 지원 대책 마련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의 적극적 지원방침의 일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정책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제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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