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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3개월 연장

코로나19 여파 3월말→6월말로 늦춰
군민 경제적 부담 덜어줄 듯

  • 웹출고시간2020.04.02 13:23:43
  • 최종수정2020.04.02 13:23:43
[충북일보]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올해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에 있는 모든 은행과 전국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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