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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1 17:13:24
  • 최종수정2020.04.01 17:13:24
[충북일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18분께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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