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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군의회, 조례안 원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0.04.01 13:53:58
  • 최종수정2020.04.01 13:53:58

1일 괴산군의회가 285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군의회는 1일 285회 임시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괴산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군은 △취약계층 생계·일자리 지원사업 △소상공인·기업 지원사업 △지방세·수수료 감면사업 △관광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은 또 정부와 충북도가 시행하는 시책과 함께 자체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기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추가 지원 △코로나19 발생지역 주민 심리 지원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료 수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서둘러 마련했다"며 "주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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