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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4.01 13:35:32
  • 최종수정2020.04.01 13:35:32
[충북일보] 음성군은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 중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놓인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만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희망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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