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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일반승용과 초소형전기차 등 총 21대 보급

  • 웹출고시간2020.04.01 13:35:12
  • 최종수정2020.04.01 13:35:12
[충북일보] 괴산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일반승용전기차(고속) 17대와 초소형전기차(저속) 4대 등 총 2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일반승용전기차(고속)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천620만 원까지,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군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이다.

신청은 별도 기한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뒤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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