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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31 17:24:44
  • 최종수정2020.03.31 17:24:44
[충북일보]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인 B(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자신을 때리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전날 오후 6시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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