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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올해 1분기 426건… 전년비 30배
관광여행업·도소매업 비율 높아
4월1일부터 전업종에 '임금 90%' 지급

  • 웹출고시간2020.03.31 20:27:21
  • 최종수정2020.03.31 20:27:21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충북 도내 사업주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된 도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사업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전년도 동기 14건 대비 30배로 급증했다.

접수된 고용유지조치 사례는 휴업은 134건, 휴직은 292건이다.

청주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334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충북 도내 전체 업종별로는 관광여행업이 1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14%), 학원(13%), 음식점업(10%), 제조업(9%) 순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당초 임금의 4분의3(대규모기업은 3분의2)이 지원됐으나 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대해서는 90%로 상향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인 1조2천783억 원이 통과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업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급비율은 90%다.

김우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실업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수용, 고용유지지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하기관인 옥천고용센터에서도 고용유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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