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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지역업체 참여한다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철도 입찰 시 지역업체 20% 이상 참여 '의무'

  • 웹출고시간2020.03.31 17:00:33
  • 최종수정2020.03.31 17:00:33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31일 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 사업은 총 22개로 시행일인 오는 3일(예정)에 맞춰 사업 목록이 제정 고시된다.

정부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도 개정했다.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고, 대형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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