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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30 20:43:46
  • 최종수정2020.03.30 20:44:02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편성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범위와 규모가 더 큰 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함께 분담하는 만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 비율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분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대비 필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재정 여유분을 소상공인, 학원강사, 운송업자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염두에 둔 도의회도 30일 380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담긴 '2020년도 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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