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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읍·면 중학교 31곳 통학지원 받는다

도교육청 올해 추경 2억4천만 원 편성

  • 웹출고시간2020.03.29 14:53:34
  • 최종수정2020.03.29 14:53:34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통학 지원 대상을 현행 유·초·특수학교에서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에서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 31곳 188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통학 지원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차 추경에 예산 2억4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통학을 위해 직영 버스 102대, 임차 버스 185대, 임차택시 43대 등 총 330대(공립유 52대·초 262대·특수 16대)의 통학 차량에 대한 운영비 134억 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총운행거리가 10만㎞ 이상 된 낡은 통학버스 9대도 교체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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