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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9 13:50:53
  • 최종수정2020.03.29 13:50:5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군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비 1천만 원을 들여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등이다.

수출신용보증의 '선적 전' 상품은 수출 물품 조달을 위한 자금부족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며, '선적 후'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단기수출보험의 '중소Plus+'는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단기수출보험 '단체' 상품은 지자체 또는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시 5만달러 한도에서 손실금액의 95%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가입비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기업을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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