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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세제지원

피해사실 입증하면 최대 1년간 징수 유예

  • 웹출고시간2020.03.29 13:58:56
  • 최종수정2020.03.29 13:58:5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세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칭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은 최대 1년 안의 범위에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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