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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6 15:26:23
  • 최종수정2020.03.26 15:26:23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충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인사위원회는 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 소속이었던 공무원 15명을 정직 또는 감봉·견책 징계했다.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인사위는 또 모두에게 2∼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사업 기본·실시설계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식사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총리실이 상수도 업무 공무원 감찰에 착수한 지난해 11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2명을 중징계, 나머지 13명을 경징계하라고 지난달 시에 요구했다.

한편,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977년 건립한 상수도 정수 시설을 721억 원을 들여 개선하는 것으로, 시는 공무원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말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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