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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성범죄 'n번방 사건' 뿌리뽑는다

충북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속도
26일 정식 발족… 연말까지 집중 수사
검·경, 엄중 수사·강력 처벌 한뜻 모아
관련 靑 국민청원은 570여만명이 동의

  • 웹출고시간2020.03.25 20:33:05
  • 최종수정2020.03.25 20:33:0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네요."

희대의 성범죄·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전 국민이 공분(公憤)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 사건의 운영자뿐 아니라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판단,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곧바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전국 시·도 지방청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운영자인 조주빈 뿐 아니라 유인책·자금 인출책 등 가담자와 가입 회원까지 모두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26만여 명이 해당 대화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매매하고, '박사방'에서만 1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발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6일 인력과 수사 체계 등을 결정해 정식적으로 수사단을 발족한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사건과 유사사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회의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을 정리해 26일 수사단을 정식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전국 11개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 전담팀을 설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와 모두 570여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중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답변일 기준 449만5천72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동안의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경찰은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성범죄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통해 얼굴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관련자 양형 기준 마련을 비롯해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청주시민 최모(여·28)씨는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며 "운영자뿐 아니라 영상을 사고 판매한 모든 가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가 매우 어렵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며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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