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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1 17:20:19
  • 최종수정2020.04.01 17:20:19

황동하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낭랑 18세'에서 낭랑(朗朗)은 '밝을 낭, 명랑할 랑'의 똑같은 한자로, 쉽게 풀어 말하면 발랄한 18살의 청춘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일생에서 한창 때라는 의미이지만, 왠지 어리고 미숙하다는 느낌도 주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민법 제4조(성년)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8세는 더 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취업·운전·군 입대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면 결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8세 이상이라면 국가와 공동체의 대표자를 뽑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판단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하리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4대 원칙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합리적인 유권자로서의 의식·태도·역량을 갖추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초당파적·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특정 사상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견해를 서로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비례한 책임이 따른다.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후보자 TV토론에도 관심을 가지며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과 100여 년 전인 1913년에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영국 런던의 경마장에서 여성 투표권을 얻기 위해 폭주하듯 달리는 경주마에 자신을 던지기도 했었다.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투표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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